독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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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년 4월 4일 청도 군수가 현풍 현감에게 보낸 관문. 1603년 4월 4일 작성된 「1603년 관(關)」은 박안생과 관련된 고문서로 1603년 2월에 작성된 소지(所志), 1603년 4월에 작성된 소지와 함께 점련(粘連)[증거 서류를 덧붙임]되어 있다. 2월에 작성된 소지는 박안생(朴安生)이 청도 군수에게 제출한 것이며, 관문(關文)은 청도 군수가 현풍 현감에게 재판을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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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년 밀양에 거주하는 박안생이 청도 군수와 순찰사에게 보낸 소지 2점. 박안생 관련 고문서는 1603년 2월의 소지(所志), 1603년 4월 4일 관문(關文), 1603년 4월 소지로서, 점련(粘連)되어 있다. 2월의 소지는 박안생이 청도 군수에게 제출한 것이며, 관문은 청도 군수가 현풍 현감에게 재판을 이송하며 보낸 것이다. 4월의 소지는 박안생이 순찰사(巡察使)에게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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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청도군에서 발급한 노비 매매의 확인 문서. 1595년(선조 28) 2월 20일 경상도 경주부 옥산(玉山)에 거주하던 주부(主簿) 이준(李浚)[1540∼1623]이 청도군 소재의 노비를 매득한 뒤, 그 사실을 증빙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박장(朴璋)의 초사(招辭)이다. 1594년 11월 25일 주부 이준은 박장이 보유하고 있는 노비 3구(口)를 매득하고 명문(明文)을 작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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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년 청도군에서 발급한 노비 소송에 대한 결송 입안. 「이익규 입안(李益圭 立案)」은 경상도 청도군 소재의 노비 소유 분쟁을 판결한 뒤, 승소한 유학(幼學) 이익규(李益圭)[1625∼1706]에게 1698년(숙종 24) 1월 발급해 준 청도군의 최종 판결문인 결송 입안(決訟立案)으로, 2013년 현재 경주 독락당에 소장되어 있다. 「이익규 입안」은 소송에서 승소한 이익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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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년 2월 20일 청도군이 이준의 노비 소유권을 인정한 사급 입안. 「이준 입안(李浚 立案)」은 1594년 이준(李浚)이 박장(朴璋)에게서 노비 3구를 매득(買得)한 뒤인 1595년에 작성된 노비 매매 문서 중 일부로서 관청에서 노비 소유를 인정해 주는 증명서이다. 「이준 입안」은 청도군에서 노비를 매득한 이준이 소지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명문, 초사 등의 거래 서류를 참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