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5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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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1603年關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병훈 |
1603년 4월 4일 청도 군수가 현풍 현감에게 보낸 관문.
1603년 4월 4일 작성된 「1603년 관(關)」은 박안생과 관련된 고문서로 1603년 2월에 작성된 소지(所志), 1603년 4월에 작성된 소지와 함께 점련(粘連)[증거 서류를 덧붙임]되어 있다. 2월에 작성된 소지는 박안생(朴安生)이 청도 군수에게 제출한 것이며, 관문(關文)은 청도 군수가 현풍 현감에게 재판을 이송하며 보낸 것이다. 4월에 작성된 소지는 박안생이 순찰사에게 보낸 것이다.
「1603년 관(關)」은 청도 군수가 정로위 박안생의 소송과 관련한 사건을 현풍현(玄風縣)으로 이관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관문은 동격 이하의 관아 사이, 즉 동등한 관부 상호 간과 상급 관아에서 그 하급 관아에 보내는 문서 양식이다.
총 3점이 1장으로 점련되어 있다. 전체 크기는 세로 41㎝, 가로 100㎝이며, 글자는 한자와 이두를 함께 쓰고 있다.
청도 군수는 박안생의 송사를 현풍현에 이관하면서, 관문과 청도군에서 공초한 초사(招辭)를 함께 보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기타 첨부 문서는 확인할 수 없다. 관문에는 현풍현에서 박숙(朴琡)·박안생·정소사(鄭召史)의 관내 노비를 찾아내 관에 귀속하고, 기송(起送) 중 도망하여 집도 헐고 사라져서 소식을 알 수 없는 정소사는 어쩔 수 없으나 박숙과 박안생은 현풍으로 재판이 넘어갔기 때문에 새롭게 공초를 받아서 재판을 마무리하든가, 현풍현의 재판을 받지 않고 의송(議送)할 것이라고 청도 군수는 보고 있다. 이에 의송에 대비하여 보사(報辭)[보고서]를 준비하되, 박숙은 현풍에 있으므로 특별히 초사를 보내지 않았으니, 이문(移文)을 참고하여 상고(相考)하라고 하였다.
관문은 1603년에 작성되었으며, 2013년 현재 경주 독락당에 소장되어 있다. 박안생의 소지 2점과 점련된 문서로서 그 내용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관문만으로는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소지의 내용을 통해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