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50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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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禁土- |
이칭/별칭 | 금구치기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성용 |
[정의]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잡귀나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황토를 뿌리는 행위.
[개설]
금토(禁土)란 잡귀나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금하는 의미로, 집이나 동제 제당 입구에 뿌리는 황토를 뜻한다. 청도에서는 산모가 출산하거나 소·돼지 등 가축이 새끼를 낳을 때 잡귀나 부정한 사람이 집에 침범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로 집 앞에 황토를 뿌려 놓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기가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며 동물의 새끼들이 갑자기 죽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다. 금토깔기는 집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월 대보름에 동제를 지내기 전에 제의 장소 주변에도 행한다.
[절차]
황토는 집이나 제당 입구의 양편으로 약 1m 간격으로 일곱 군데 깔아 놓는다. 일부 지역민들은 금토깔기를 ‘금구치기’라 하기도 한다. 이때 금구는 왼새끼를 꼬아서 거기에다 소나무 잎가지를 꽂아 두어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줄을 의미하지만, 금구치기와 금토깔기가 부정한 것을 막는다는 의미에서는 같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현재 지역민들은 과거와 달리, 아이를 낳은 다음에 금구치기를 하지는 않으며 동제를 지내기 전에는 금토깔기를 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집 입구에 뿌리는 황토는 이 집에 사흘 동안 출입을 삼가 달라는 상징적인 표시이다. 황토는 색 그 자체가 성스러운 의미를 나타내고 방위에서도 중앙을 의미한다. 금토를 뿌린 집과 그렇지 않은 공간은 정(淨)과 부정(不淨)의 문화적 경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