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향약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501889
한자 鄕約
이칭/별칭 향규(鄕規),일향약속(一鄕約束),향립약조(鄕立約條),향헌(鄕憲),면약(面約),동약(洞約),동계(洞契),동규(洞規),촌약(村約),촌계(村契),이약(里約),이사계(里社契)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박윤제

[정의]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전해지는 향촌 시대의 자치 규약.

[개설]

향촌 규약의 준말인 향약은 말 그대로 지방 자치 단체의 향인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약속이다. 시행 주체 및 규모 등에 따라서 향규(鄕規)·일향약속(一鄕約束)·향립약조(鄕立約條)·향헌(鄕憲)·면약(面約)·동약(洞約)·동계(洞契)·동규(洞規)·촌약(村約)·촌계(村契)·이약(里約)·이사계(里社契)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선 시대 청도군에서는 여씨 향약(呂氏響約)을 바탕으로, 1514년 당시 향장이었던 박하담(朴河淡)이 중심이 되어 향로당(響老堂)을 창건하였다. 박란(朴鸞)이 지은 「향헌(鄕憲)」과 「향규(鄕規)」가 전해지며, 각남면 신당리에는 이약(里約)이 전한다.

[향규와 향헌]

1514년 향로당 창건과 박란이 지은 「향헌」과 「향규」는 유향소(留鄕所)에서 향계를 실현시킨 사례로서, 「향로당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향헌」

1. 제 멋대로 향권을 희롱하면 삭제하고

1. 향풍을 탁란케 하면 경중에 따라 손삭하고

1. 의리를 불고하고 탐구하거나 욕심에 쫓는 자는 삭하고

1. 동렬을 음해하면 영영히 손하고

1. 동료를 훼소하면 경중을 따져 벌을 정하고

1. 의사를 완결한 후에 중의를 쫓지 않으면 경중에 따라 손삭하고

1. 향장을 능멸하면 경중에 따라 벌을 논하고

1. 향중 회의 시에 무고이 두 번 불참하면 손하고

1. 향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천거하면 손하고

1. 무릇 피벌인이 개과하여 자명하면 단자 후에 해제한다.

「향규」

1. 춘추 강신일에 신진 자를 순수하고 가한 자를 쓸 것.

1. 응참인이 문무중 출신이면 향선생의 가부를 말고 향록할 것.

1. 처가 불명하면 천망하지 말 것.

1. 30세 이상의 사람을 천할 것.

1. 원악한 향리는 서원에 쓰지 말 것.

1. 향재회의 공론에 따라 경재소에 옮겨 죄를 다를 것.

상벌이면 9과, 9미, 청탁주 각 7분.

중벌이면 7과, 7미, 청탁주 각 5분.

하벌이면 5과, 5미, 청탁주 각 3분.

[이약]

1765년(영조 41) 대구부에서 각남면 신당리로 이거한 서대건(徐大建)이 당시 향리의 풍습을 바로잡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당리에 입향한 서대건이 자신과 두 아들을 중심으로 주민 80여 명과 함께 논의하여 서명한 뒤 관아의 허가를 얻어 공인하였다고 전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에 효행하고 형제간에 우의하며, 언행에 겸손함이 현저한 사람에게는 동에서 포상하고 미행(美行)을 위에 알린다.

1. 친족에게 친목하고 이웃에 화목하는 사람 역시 장려하고 이를 포상한다.

1. 길흉의 대사에는 모두가 협동한다.

1. 부모에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화한 자는 관에 고하여 죄를 다스리고 가정을 훼손하고 동에서 쫓아낸다.

1.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거역한 자나, 웃어른을 능멸하는 자는 그 경중에 따라 태형을 가하거나 동계에서 제거한다.

1. 성질이 악하고 악독한 성미를 함부로 부리거나, 악한 언설을 내뱉고 서로 심하게 싸우는 자는 태형을 가하고, 그 이름을 제거한다.

1. 악한 언설을 함부로 써서 마을 사람들을 헐뜯고 모략하는 자는 태죄한다.

1. 불의의 실수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는 전 동이 각자가 자료를 대신하고 부역으로 가정을 재건한다.

1. 동 회의 및 부역할 때 무단히 나와서 반대하는 자는 혹은 태죄를 하고 혹은 벌금을 거둔다.

1. 여러 가지 관의 부역을 즉시 거행하지 않거나 동중에 거역한 자는 관가의 다스림을 기다리지 않고 동중에서 각기별로 논척한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