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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500745
한자 林塘里碑石群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유적/비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명포길 166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최인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건립 시기/일시 1825년 2월연표보기 - 임당리 비석 떼 건립
현 소재지 임당리 비석 떼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657지도보기
성격 불망비
양식 윗부분이 둥근 호패형[군수 정해상 애민 선정비·군수 서유민 영세 불망비]
관련 인물 정해상|서유민
재질 화강암
크기(높이,너비,두께) 군수 정해상 애민 선정비 : 123㎝[높이]|42㎝[너비]|42㎝[두께] 군수 서유민 영세 불망비 : 110㎝[높이]|20㎝[너비]|18㎝[두께]
소유자 청도군
관리자 청도군

[정의]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에 있는 조선 후기의 비석 떼.

[개설]

금천면 임당리 명포 마을에 있는 청도 군수 정해상서유민의 공적을 기리는 2개의 비석이다. 군수 정해상은 자가 문노(文老)이고, 본관은 영일이다. 1849년(헌종 15)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1851년(철종 2) 2월에 청도 군수로 부임하여, 1854년(철종 5) 5월에 밀양 부사로 옮겼다. 군수 서유민은 자가 원경(元卿)이고, 본관은 달성이다. 1826년(순조 26) 8월에 청도 군수로 부임하여, 1828년(순조 28) 3월 가산 군수로 옮겼다.

[건립 경위]

군수 정해상이 조세와 쌀 내는 일을 공평히 하고, 송사를 판결하여 백성들이 서로 믿게 되어 영원히 흠모할 만하였다. 이에 이희선, 박선덕, 최남덕, 강병권 등이 중심되어 비석을 세웠다.

군수 서유민의 비석은 건립 경위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청도군 화양읍 청도읍성 안에 있는 군수 서유민 영세 불망비에 의하면 “정사가 민첩하고 백성을 구휼하여 편안하게 되었으므로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임당리의 군수 서유민 영세 불망비도 같은 이유로 건립하였을 것이다. 비석의 건립에는 박□□, 이□□가 관여하였다.

[위치]

금천면사무소에서 지방도 919호선 도로를 따라 금천교를 지나면 금천 고등학교가 나온다. 여기서 명포길을 따라 임당리로 가면 명포 마을에 갈 수 있다. 비석은 명포 마을 앞 길 가에 있는 당목에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형태]

군수 정해상의 비석은 윗면이 둥근 호패형의 비석으로 아랫부분이 지면에 묻혀 있어 비 받침은 확인할 수 없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3㎝, 두께 18㎝, 너비 42㎝이다.

군수 서유민의 비석은 윗면이 둥근 호패형의 비석으로 지면에 네모 형태의 비석 받침돌이 조금 노출되어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4㎝, 너비 42㎝, 두께 18㎝이다.

[금석문]

군수 정해상의 비석은 비 몸체의 앞면 중앙에 세로로 ‘군수정후해상애민선정비(郡守鄭候海尙愛民善政碑)’라고 새겼고, 좌우로 정해상의 은덕을 4언 8구의 시로 표현하였다. 내용은 ‘조세와 쌀 내는 일을 공평히 하며, 체납세를 분명히 처리하였다. 이에 백성들의 삶이 소생하게 되었고, 송사를 잘 처리하여 고을 주민들이 서로 믿게 되었으므로 영세토록 흠모할 만하여 비석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비 몸체의 뒷면에 ‘함풍이년임자이월(咸豊二年壬子二月)’이라고 건립 연대가 있어, 이 비석이 1852년(철종 3)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석의 건립에 관여한 인물로 ‘감조 이위선 박선덕(監造 李偉善 朴善德)’, ‘유사 최남덕(有司 崔南德)’, ‘면임 강병권(面任 姜秉權)’이 음각되어 있다.

군수 서유민의 비석은 비 몸체의 앞면 중앙에 세로로 ‘군수서후유민영세불망비(郡守徐候有民永世不忘碑)’라고 음각하였다. 뒷면에는 ‘도광팔년무자사월일(道光八年戊子四月日)’이라는 비석 건립 연대와 ‘감역박□□ 이□□(監役朴□□ 李□□)’라고 비석 건립 관계자를 음각하고 있어, 이 비석이 1828년(순조 28)에 박□□와 이□□가 관여하여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황]

보존 시설이나 표지판, 관리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임당리 명포 마을 앞에 위치하여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비문도 빠짐없이 잘 읽을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후기 관원의 행적과 이에 대한 청도 주민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조세, 쌀 내는 일, 송사의 처리, 체납세 문제 등이 비문에 주요 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조선 후기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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