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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500452
한자 小作爭議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권대웅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1년 1월 - 소작 쟁의, 달성·경산·청도 세 군의 소작인이 조직한 삼군 소작인 동맹회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2년 봄 - 소작 쟁의, 풍각면 농사 개량 조합 조직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4년 3월 - 소작 쟁의, 풍각 소작 조합 조직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6년 1월 - 소작 쟁의, 조선 농민사 청도 지부 설치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6년 10월 - 소작 쟁의, 청도 소작 조합 조직

[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북도 청도 지역에서 일어난 소작인과 지주 사이의 분쟁.

[개설]

1920년대 전반기 청도 지역 농민 운동을 주도한 농민 단체는 1921년 1월 조직된 삼군 소작인 동맹회(三郡小作人同盟會), 1922년 봄에 조직된 풍각면 농사 개량 조합(豊角面 農事改良組合), 그리고 1924년 3월 조직된 풍각 소작 조합(豊角小作組合) 등이 있었다. 이러한 농민 단체들은 1920년대 전반기에 소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대 후반기 청도 지역 농민 운동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1926년 1월 조선 농민사(朝鮮農民社) 청도 지부(淸道支部)가 설립되었고, 1926년 10월에는 청도 소작 조합(淸道小作組合)이 조직되었다.

[역사적 배경]

일제 강점기 식민지 농업 정책은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土地調査事業)과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産米增殖計劃)을 통해 지주제를 강화시켰다. 그 결과 지주의 토지는 증가하였으나, 자작농이 대거 몰락하여 자소작농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이것은 1920년대 이후 소작 쟁의가 격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1920년대 청도군은 소작농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17년 순소작농의 비율은 28.2%로 경상북도 전체 평균에 비해 소작농의 비율이 낮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를 거치면서 25%에 가까운 소작농의 증가로 농민의 53%가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소작농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1920년대 청도 지역의 농민들은 소작지를 구하기 위한 차지 경쟁(借地競爭)에 시달렸고, 과중한 소작료와 지세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1930년대 소작 농민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경과]

1920년대 전반기 청도 지역에서는 농민 단체를 조직하고 소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1921년 1월 조직된 삼군 소작인 동맹회는 달성·경산·청도 세 군의 소작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이다. 이들은 주로 지주의 지세 부담을 요구하였고, 소작인에게 지세를 전가하는 지주의 땅은 소작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1922년 청도군 풍각면에서 조직된 농사 개량 조합은 1923년 3월 불경 동맹 운동(不耕同盟運動)을 전개하였다. 조합원들은 소작료를 불공평하게 받는 경북 부호 장길상(張吉相)의 토지를 경작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경 동맹 운동을 펼쳤다. 계약서의 내용은 장길상의 토지를 경작하는 회원에게 200원의 벌금을 내게 하고, 풍각면 밖으로 축출한다는 내용이었다.

1924년 3월 경 조직된 풍각 소작 조합은 3월 23일 소작 연설회를 열었다. 대구 조선 노동 공제회에서 활동하던 정운해(鄭雲海)와 김정규(金正圭), 그리고 김하정(金夏鼎)이 연사로 초빙되었다.

1920년대 후반기 청도 지역 농민 운동은 그 운동성이 약화되었다. 1925년 12월 17일 『동아 일보』는 「소작농아 단결하라」는 기사를 통해, 청도 지역 소작농의 단결을 촉구하였다.

1926년 10월 청도 전역을 아우르는 청도 소작 조합이 소작 제도의 개혁과 소작인의 생활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설립되었다. 1926년 10월 김종(金鍾)을 비롯한 수십 인의 발기로 창립되었으며, 1927년 6월에 이르러 회원이 1,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조직이 성장하였다. 집행 위원은 김종·김창완(金昌琬)·도시춘(都是春)·김봉(金烽)·이태진(李泰鎭)·김경주(金景珠) 외 14명이다. 1927년 4월 11일 청도 소작 조합은 회관에서 긴급 상무 위원회를 열고, 무리한 부역을 요구하는 지주에게 대항하여 결의를 하였다. 첫째 정재학(鄭在學)의 무리한 소작인 부역에 관하여 적당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항의할 것, 둘째 소작권 박탈에 관한 건, 셋째 집행 위원회를 음력 4월 8일에 청도 청년 회관에서 열 것 등 모두 세 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이를 통해 청도 소작인회는 소작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지주에게 대항하고, 소작권 이동에 저항하는 운동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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