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청도군에서 발급한 노비 매매의 확인 문서. 1595년(선조 28) 2월 20일 경상도 경주부 옥산(玉山)에 거주하던 주부(主簿) 이준(李浚)[1540∼1623]이 청도군 소재의 노비를 매득한 뒤, 그 사실을 증빙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박장(朴璋)의 초사(招辭)이다. 1594년 11월 25일 주부 이준은 박장이 보유하고 있는 노비 3구(口)를 매득하고 명문(明文)을 작성하였...
1595년 2월 20일 청도군이 이준의 노비 소유권을 인정한 사급 입안. 「이준 입안(李浚 立案)」은 1594년 이준(李浚)이 박장(朴璋)에게서 노비 3구를 매득(買得)한 뒤인 1595년에 작성된 노비 매매 문서 중 일부로서 관청에서 노비 소유를 인정해 주는 증명서이다. 「이준 입안」은 청도군에서 노비를 매득한 이준이 소지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명문, 초사 등의 거래 서류를 참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