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502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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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淸道-精神-化敎育特區 |
분야 | 문화·교육/교육 |
유형 | 지명/시설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운문면 방지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여수경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12년 5월 16일 - 청도 우리 정신 글로벌화 교육 특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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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재지 | 청도 우리 정신 글로벌화 교육 특구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163번지 외 192필지 |
성격 | 지역 특화 발전 특구 |
면적 | 317,485㎡ |
[정의]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일원 및 운문면 방지리 일원에 있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건립경위]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4년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청도는 새마을 운동과 화랑정신 발상지로서 청도군의 정신 문화 자산을 활용한 우리 정신 글로벌화 교육 사업으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내 공교육 지원 강화, 글로벌 인재 육성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위하여 청도군 일대를 청도 우리 정신 글로벌화 교육 특구로 지정하였다.
[변천]
2004년에 6개 지역 특구가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특구 지정이 이루어져 2012년 말 현재까지 186개의 특구가 지정되었다. 기초 자치 단체가 특구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 공청회, 지방 의회 의견 청취 등 선행 절차를 거쳐 지역 특구 지정 신청을 하면 특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로 지정한다. 특구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13개 부처 장관]과 위촉 위원[10인 이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지식 경제부 장관이다.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토지 이용 관련 인허가의 의제 처리 등 자치 단체의 규제 특례 요청 사항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34개 법률에 있는 69개의 규제 특례를 수용하여 법제화하게 된다. 이러한 법제 하에 청도 우리 정신 글로벌화 교육 특구는 2012년 5월 지정되었다.
청도 우리 정신 글로벌화 교육 특구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운문면 방지리 에 면적 317,485㎡, 총사업비 765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구성]
주요 사업으로는 새마을 학교 건립 및 운영, 화랑정신 문화원 건립 및 운영, 우리 정신 교육 기반 조성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새마을 학교 건립, 새마을 학교 소풍가기, 새마을 및 농촌 체험 교육, 새마을 정신 전도사 육성, 화랑정신 문화원 건립, 화랑정신 문화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화랑정신 체험 문화 축제, 인재 육성 지원 센터 운영, 우리 정신 교육 과정 운영 등이 추진된다.
청도 우리 정신 글로벌화 교육 특구 지정에 따라 적용된 규제 특례로는 축제 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 교통법에 관한 특례, 시설물의 대외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특구내 옥외 광고물의 표시 기준을 완화하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화랑정신 문화원 건립 시 토지 수용․사용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화랑정신 문화원 건립 시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화랑정신 문화원 건립시 농지 전용을 위한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등이 있다.
[현황]
2012년 청도 우리 정신 글로벌화 교육 특구로 지정된 이후 새마을 학교 건립 및 운영, 화랑정신 문화원 건립 및 운영, 우리 정신 교육 기반 조성 사업의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특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특구 운영팀이 기획실에 신설되었으며, 2012년에는 1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새마을 창의 체험 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새마을 발상지 스토리텔링 제작, 교육 포털 시스템 운영, 싱그린 아카데미 등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재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하여 새마을 운동과 화랑정신 발상지인 청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재 육성과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