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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소재 각 둔토 전답 사검 성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500840
한자 慶尙北道淸道郡所在各屯土田畓査檢成冊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이병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저술 시기/일시 1899년 11월연표보기 - 『경상북도 청도군 소재 각 둔토 전답 사검 성책』 작성
소장처 서울 대학교 규장각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성격 필사본
저자 청도군
편자 청도군
간행자 청도군
권책 1책 4장
행자 11행 자수 부정
규격 19.8㎝[가로]|29.8㎝[세로]

[정의]

1899년 11월 광무 사검의 일환으로 작성된 경상북도 청도군의 둔토 전답안.

[개설]

갑오경장 이후 각 역둔(驛屯)을 폐지하고 그 부속 역둔토를 정부 기관에 이속시켰다. 나아가 정부에서는 역둔토의 농민을 소작인으로 구사하여 소작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정 수입으로 하였다. 하지만 역둔토에 대한 일원적이고 계통적인 파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아문별로 소관해야 할 역둔토의 면적이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역둔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사업은 시급한 문제였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도조(賭租)의 책정과 징수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역둔토 조사가 시행되었다.

이를 위한 기초 조사로서 1895년의 을미 사판(乙未査辦)과 1900년의 광무 사검(光武査檢)이 실시되었다. 이는 전국 각지에 편재해 있는 국가 소관의 역둔토를 단일 기관의 통제 아래 조사·정리한 것으로서 토지의 소재지, 비척도, 경작자를 조사하고 도조와 도전(賭錢)의 책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광무 사검은 내장원(內藏院)이 전 역둔토에 대한 관리권을 장악하고 그 이전의 조사를 토대로 역둔토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서 일제의 국유지 조사 정리 사업에 앞서 구한국 정부가 시행한 최종적인 조사 사업이었다. 하지만 역둔토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담당하였던 정부 기관과 농민들 사이에 소유권의 귀속을 둘러싼 치열한 분쟁이 전개되었는데, 특히 내장원의 광무 사검 실시로 많은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저자]

『경상북도 청도군 소재 각 둔토 전답 사검 성책(慶尙北道 淸道郡 所在 各 屯土 田畓 査檢 成冊)』은 청도 군수 이건용(李建鎔)이 조사하여 작성하고, 이를 위원 강학조(姜學朝)가 확인한 것이다.

[편찬/간행 경위]

1899년(광무 3) 11월에 광무 사검의 일환으로 작성된 경상북도 청도군 둔토안이다. 내장원에서 사검 위원을 파견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작성된 목적·성격·기재 양식이 다른 군에서 작성한 것과 대부분 동일하다.

[형태/서지]

『경상북도 청도군 소재 각 둔토 전답 사검 성책』은 2013년 현재 서울 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성책의 형태 서지를 보면, 판본은 필사본으로 권수는 1책, 4장으로 계선이 있다. 편자와 저자는 청도 군수이고, 작성 연도는 1899년 11월이며, 표제에 적힌 ‘1900년(광무 4) 1월 17일’은 내장원에 접수된 날짜로 보인다.

크기는 가로 19.8㎝, 세로 29.8㎝이며, 표제명은 ‘경상북도 청도군 각둔안(慶尙北道淸道郡各屯案)’이다. 권말에 청도 군수 이건용과 사검 위원 강학조의 이름과 각각의 인장(印章)이 찍혀 있다. 인기(印記)는 ‘서울대학장서, 청도군수지장(淸道郡守之章), 청도군인(淸道郡印), 경북사검위원지신장(慶北査檢委員之信章), 내장원인(內藏院印)’이라 되어 있다.

[구성/내용]

내제는 ‘경상북도 청도군 소재 각 둔토 전답 사검 성책(慶尙北道淸道郡所在各屯土田畓査檢成冊)’이다. 내제에 이어서 각 둔토 별로 ‘관둔(官屯), 충훈둔(忠勳屯), 포둔(砲屯), 향청둔(鄕廳屯) 등’으로 나눠 기술하고 있는데, 청도군은 관둔만 있다. 이어서 면명(面名), 원명(員名)과 자호(字號), 지번(地番), 지목(地目), 결부수(結負數), 두락수(斗落數), 작인(作人)이 기재되어 있다. 성책의 말미에는 전답의 합계와 둔별, 내역별 결부수가 표시된 후 해당 군수, 사검 위원의 성명과 도장이 기재되었다.

성책에 나오는 면과 원은 상읍면(上邑面) 송전원(松田員), 차읍면(次邑面) 화감원(花甘員), 00면(00面) 압사원(押寺員), 일위면(一位面) 분로원(分露員)이며, 작인(作人)은 모두 44명이 기재되어 있다. 청도군의 둔토 전답은 전(田)이 사십 두 칠 승락(肆拾斗柒升落), 답(畓)이 삼십일 두 일 승락(參拾壹斗壹升落)이며, 화세목(火稅木) 대전(代錢) 오십 냥(五十兩)이 조사되었다.

[의의와 평가]

청도 지역에서 실시된 광무 사검의 구체적 실상을 확인하고, 나아가 구한말 역둔토를 둘러싼 분쟁의 사례 연구의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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