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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군수 소지」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500831
한자 淸道郡守所志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병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741년 1월 - 「청도 군수 소지」 작성
발급 시기/일시 1741년 1월연표보기 - 「청도 군수 소지」 발급
소장처 밀양 사촌 의령 남씨 침류정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성격 소지
관련 인물 남수성
용도 청원
발급자 남수성
수급자 청도 군수

[정의]

1741년 남수성이 청도 군수에게 노비 매득에 대한 사실을 사급해 달라고 요청한 소지.

[개설]

1741년 1월에 작성된 남수성(南壽星)의 소지는 노비 매매 문서에 점련된 5점의 일괄 문건 중 하나이다. 나머지 문기는 1740년에 작성된 남수성의 노비 매매 명문, 1741년에 작성된 노비 전 주인 강우주(姜佑周)의 초사(招辭), 1741년에 작성된 증인 백운채(白雲彩)와 필집자 손서대(孫緖大)의 초사, 1741년 밀양 겸 청도군 입안(立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현재 의령 남씨 침류정에 소장되어 있다.

[제작 발급 경위]

1740년 11월 28일 남수성이 강우주에게 노와 비 각 1구씩 총 2구를 40냥에 매득한 뒤에 이를 관에서 확인받기 위하여 노비 매매 명문과 노비 주인, 증인, 필집자 등의 초사를 소지에 점련하여 제출하였다. 밀양 겸 청도군에서는 이들 문기의 사실을 확인한 후 1741년 1월에 입안을 발급하였다.

[형태]

1741년 남수성의 노비 매매 문기는 모두 하나로 붙어 있는 점련 문서이며, 크기는 가로 180㎝, 세로 42㎝이다. 글자는 한자와 이두로 되어 있다. 우측에서부터 1741년 남수성의 소지, 1740년 남수성의 노비 매매 명문, 1741년 강우주의 초사, 1741년 백운채·손서대의 초사, 1741년 밀양 겸 청도군 입안으로 되어 있다.

[구성/내용]

1741년 1월에 작성된 소지는 화민(化民) 남수성이 고을에 살고 있는 강우주의 노비 2구를 대가를 지불하고 매득한 일이 있어서, 법례에 의거하여 사급해 주기를 청하고 있다. 밀양 겸 청도의 성주인 행군수(行郡守)[청도 군수]는 첨부된 문기를 확인하여 사급 입안(斜給立案)을 발급해 주었다. 강우주는 가환(家患)을 피해 타관(他官)으로 옮기려는데, 모든 것이 위태롭고 대책이 없어서 전래되어 온 비(婢) 금진(今眞)[54세]과 금진의 소생 중 노(奴) 몽외(夢外)[17세] 등 2구를 40냥에 영원히 방매(放賣)한다는 명문을 1740년 11월 28일에 남수성에게 작성해 주었다.

[의의와 평가]

「청도 군수 소지」는 밀양 겸 청도라고 적힌 입안과 함께 점련되어 있어서 ‘행군수’가 청도 군수임을 알 수 있으며, 노비 매매의 행정적 절차 외에도 밀양과 청도의 지방관이 겸직 되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문서 집성』 70-밀양 창녕 조씨(오봉 서원)·의령 남씨 편(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2004)
  • 한국 고문서 자료관(http://archive.kostm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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